작성일 : 10-01-09 10:09
글쓴이 :
박종원
 조회 :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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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흉수12)손상으로 불완전하지마비 상태이며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은 가능하나 배변 배뇨 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수의적으로 괄약근을 움직이거나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처럼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배변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치질 수술이 가능한가요?
척수손상과 더불어 치질이 시작된 것 같은데,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나 봅니다.
집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냥 참고 살아가려 했는데, 치핵의 탈항이 심해져서 많이 불편하네요. 밀어넣어면 들어가긴 하지만 금새 또 나와 버립니다. 3기에서 4기로 접어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배뇨장애가 있어서 외출시에는 콘돔형 카테타에 소변주머니를 연결해서 차고 다닙니다. 아무래도 수술시와 입원 통원 치료기간은 폴리카테타를 요도에 삽입해서 착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귀 병원에 입원시 제공및 시술이 가능한지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며 의료기 상점에서 직접 구입해서 착용하거나 다른 비뇨기과를 이용해야 할 것 같군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수술전의 관장이나 수술 후의 배변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나마 여기서는 입원시 금식하고 영양링거로 대체한다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그런데 척수손상환자도 척수마취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진료받고 곧바로 입원하나요, 아니면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 검사 결과를 본 후 입원하나요.
움직이기 불편한 몸이라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많이 번거로우니 바로 입원해서 완연히 치료한 후 퇴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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